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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완화

by 축겜탐구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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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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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완화

제주 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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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적용됐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3일부터 3단계로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3일 0시에서 10월 3일까지 3단계로 낮춘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제주도에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적용된 지 34일만입니다.

 

제주 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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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는 지난 19일 현재 일주일 평균 8.1건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2단계 조건을 만족시켰지만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수준을 10월 3일까지 3단계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3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제주에서 4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백신접종 완료자까지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이 모이거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요원이 필요하거나, 임종시 가족이 모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제주 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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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는 4명에서 8명 그리고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하면서 하루에 49명까지, 식사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만약 동산과 공간이 분리된다면, 각 공간에 최대 49명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었던 대부분의 다중 이용 시설들은 영업 시간 제한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제주 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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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여전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만 포장과 배달이 되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목장, 수영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개방됩니다.

 

제주도는 3단계 거리두기 조정으로 방역 및 대량감염에 대한 긴장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확진환자에 대한 방역조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치료비 보상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입니다.

 

제주 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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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주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이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한 제주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것을 거듭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주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낮추지만, 공공기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3일까지 기존 방역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거리두기 완화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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