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이고 이 시기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하는 법을 모르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은 이번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하고 부족한 것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진행한 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결정하고 세액공제를 진행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용어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세액공제 : 소득항목에서 나온 결정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
과세표준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42%
연말정산 공제항목들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인적공제 가능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배우자, 수급자, 장애인은 나이요건 미적용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에 해당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에 해당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에 해당
위탁아동 - 만 18세 이하에 해당
현금영수증, 카드
총 급여 금액의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이하 - 최대 330만원 공제
7천만원 ~ 1억 2천만원 - 최대 280만원 공제
1억 2천만원 초과 - 최대 230만원 공제
신용카드 15% (최대 100만원)
체크카드 30% (최대 300만원)
현금영수증 30%
제로페이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최대 100만원)
문화비 - 도서, 공연비 등 문화생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연금저축
연 최대 400만원에서 16.5%까지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초과할 경우 13.2%까지 세액공제
주택청약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최대 240만원에서 40%까지 소득공제 (최대 96만원)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의 15%까지 세액공제 (한도 없음) - 안경,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도 포함
교육비의 15%까지 세액공제 (한도 없음)
월세 공제
<세액공제>
전입신고 해당자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억원 이하의 주택
총 한도 750만원 이내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2%까지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0%까지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봉 7천만원 이상
유주택자
3억원 이상의 주택
총 급여의 20%인 금액이나 30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소득공제 가능
중소기업 취업 감면
최대 5년까지 근로소득세 90%감면 (150만원 한도 이내)
만 15세~34세에 해당 (근로 계약 체결일 기준)
기부금 공제
종교 단체, 아름다운 가게 등 기부 인정 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 (기부영수증 제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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