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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정보/정보

연말정산 총정리, 제대로 알고 미리 대비하자

by 축겜탐구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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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이고 이 시기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하는 법을 모르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은 이번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하고 부족한 것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진행한 후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결정하고 세액공제를 진행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용어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

세액공제 : 소득항목에서 나온 결정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

과세표준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42%

 

연말정산 공제항목들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인적공제 가능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배우자, 수급자, 장애인은 나이요건 미적용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에 해당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에 해당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에 해당

위탁아동 - 만 18세 이하에 해당

 

현금영수증, 카드

총 급여 금액의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이하 - 최대 330만원 공제

7천만원 ~ 1억 2천만원 - 최대 280만원 공제

1억 2천만원 초과 - 최대 230만원 공제

 

신용카드 15% (최대 100만원)

체크카드 30% (최대 300만원)

현금영수증 30%

제로페이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최대 100만원)

문화비 - 도서, 공연비 등 문화생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연금저축

연 최대 400만원에서 16.5%까지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초과할 경우 13.2%까지 세액공제

 

주택청약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최대 240만원에서 40%까지 소득공제 (최대 96만원)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의 15%까지 세액공제 (한도 없음) - 안경,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도 포함

교육비의 15%까지 세액공제 (한도 없음)

 

월세 공제

<세액공제>

전입신고 해당자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억원 이하의 주택

총 한도 750만원 이내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2%까지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0%까지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봉 7천만원 이상

유주택자

3억원 이상의 주택

총 급여의 20%인 금액이나 30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소득공제 가능

 

중소기업 취업 감면

최대 5년까지 근로소득세 90%감면 (150만원 한도 이내)

만 15세~34세에 해당 (근로 계약 체결일 기준)

 

기부금 공제

종교 단체, 아름다운 가게 등 기부 인정 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 (기부영수증 제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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