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심석희, 합의 하에 성관계" 주장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조씨의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습니다. 조씨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조씨와 심석희 선수 간에 나눴던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 조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심석희 선수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문자메시지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원심에서 심 선수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처음 밝힌 것입니다.
조씨는 심 선수를 상대로 간음, 추행, 유사행의 등은 한 적이 없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조씨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현재 없고 심 선수의 휴데전화로만 포렌식 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모든 대화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씨가 심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대화 내용이 삭제된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조재범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이뤄지며 오는 6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조재범은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태릉, 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험의로 기소됐습니다.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조재범은 심석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심석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결정적 증거로 판단해 조재범에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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