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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외고폐지법 발의... 딸은 두 달 뒤 외고 입학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외고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해 놓고도 정작 본인의 딸은 법안 발의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외고에 입학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김부겸 후보자가 지난 2010년 1월 18일 외고 폐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는데, 같은 해 3월 김부겸 후보자의 셋째딸이 경기외고에 입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18대 국회 당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외고 등 특목고 등을 폐지하고 혁신형 자율학교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과학·예술·체육 분야의 영재교육 및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 입학전형은 일반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학전형 방식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권칠승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며 자녀를 특목고에 보내는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 거센 비판이 잇따랐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법안까지 발의하고 특목고를 보낸 경우는 처음으로, 후보자의 '내로남불은 끝판왕'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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