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령과 같아.. 추징금 2억 2천만원
1심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라임 재판매 청탁 의혹' 윤갑근, 1심 징역 3년 선고
우리은행 행장르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과 같은 선고입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2억 2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라임펀드를 재판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 2019년 7월 초순께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한 우리은행에 재판매를 요청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그 대가로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의 라임 재판매 로비 의혹은 지난해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을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줬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윤갑근 전 고검장 측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 측은 "검찰은 누구로부터 재판매 요청을 부탁받았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정상 자문료 송금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인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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