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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정보/정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조회 지급시기 지급금액 신청방범

by 축겜탐구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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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이나 무급휴직하신 분들, 최근에 퇴직을 했거나 새롭게 취직을 하신 분, 1인 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파트타임처럼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조회, 지급시기,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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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에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지급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조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순수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나 3.3% 원천징수되는 인정용역 사업등록자, 종교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이분들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유는 근로소득자들은 바로 소득파악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소득으로만 대상자를 구별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으로 대상자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자들도 모두 정기 신청을 5월에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되고 자녀장려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정기 신청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자녀와 직계존속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원 합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최대 소득이 부부 합산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요건은 2020년 6월1일 기준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0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들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서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상·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에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반기·하반기 신청자는 심사 후에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산시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ARS 전화

ARS 전화로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1555-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

신청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후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요건을 살핀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근무월수는 2021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달로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반기별 지급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 그 차액을 2022년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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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른 글도 참고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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