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 거리두기 완화1 제주 거리두기 완화 제주 거리두기 완화 제주에 적용됐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3일부터 3단계로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3일 0시에서 10월 3일까지 3단계로 낮춘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제주도에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적용된 지 34일만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19일 현재 일주일 평균 8.1건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2단계 조건을 만족시켰지만 '추석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수준을 10월 3일까지 3단계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3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제주에서 4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백신접종 완료자까지 포함하면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이 모이거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요.. 2021.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