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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약사법 위반 9개 의약품 제조 판매 중지로 주가 급락
종근당이 약사법 위반으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부터 국내 의약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특별 불시 점검을 벌인 결과 종근당에서 9개 의약품에 대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에서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폐기,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방법 미변경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근당에서 직접 제조 또는 수탁 제조한 9개 의약품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품목은 ▲데파스정0.25밀리그램 ▲베자립정 ▲유리토스정 ▲프리그렐정 ▲리피로우정10mg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밀리그램 ▲네오칸데플러스정 ▲타무날캡슐 ▲타임알캡슐 입니다.
이 중 데파스정 0.25밀리그램, 베자립정, 유리토스정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 치료상 필요성을 인정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우선 사용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측은 "3개 제품 이외 6개 제품에 대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은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종근당 및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종근당은 6.06% 떨어진 13만9천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근당바이오[063160](-3.83%), 종근당홀딩스[001630](-2.76%)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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