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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21회 국회 두 번째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역대 15번째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회는 21일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255명이 참여해 206명 찬성, 38명이 반대했습니다. 기권이 11명이었습니다. 국회가 이상직 의원의 체포에 동의한 이후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4·7재보궐선거 참패 뒤 당 안팎에서 내로남불을 배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당 쇄신론이 강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지난해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전 동의안 가결로 구속된 사례로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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