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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동물학대 재발방지 동물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은 동물학대를 한 소유자가 격리조치된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돌봄(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 한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서 돌린 학대 정황이 드러나며 피학대반려견이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치됐지만, 견주가 피학대반려견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5일 만에 다시 반환됐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을 격리 보호 조치하더라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한계를 지닙니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 보호 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에게 돌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돌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돌봄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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