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 안내문자 발송
새롭게 추진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입니다.
19일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기존 대상자"외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을 추가해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에는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감소 사업체(41만 6000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7만 5000개)',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1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1만개)' 등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더욱이 지난 1차 지급과는 달리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의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해당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대상 추가를 위해 전용 누리집이 4월 18일 12시부터 24시까지 일시 정지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4월19일~4월2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4월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받은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5월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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